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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UBS, 특별손실분담 채권제도 첫 도입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임직원 보너스에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는 특별손실분담 채권 제도를 첫 도입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특별손실분담(Bail-Inable) 채권은 은행이 위기 시 채권금액 지불이 미뤄지거나 혹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채권이다.

은행들이 실적이 악화돼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금융위기 발생 등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판으로, 지난해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의 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앞서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나 크레딧스위스 은행이 특별손실분담 채권을 도입하긴 했으나 이는 임직원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혹은 부실자산과 연계된 것이었다.

UBS가 이번에 도입한 손실분담 채권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7%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생존불가능(Non-viability)’ 상태로 악화되면 채권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5년 후에야 시중금리와 액면금액이 지급된다.

지난해 UBS 은행 총재로 부임한 악셀 베버 전 분데스 방크 총재가 이번 보너스 개혁을 주도한 이번 제도는 올해 보너스부터 바로 적용된다. 스위스에서 자산 규모 기준 최대 은행인 UBS가 채택하면서 유럽의 금융사들이 뒤를 이을지 주목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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