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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양극화 해소‘산넘어 산’
수수료율 체계 개편했지만…
대형 가맹점 낮은 수수료 여전



‘대형가맹점엔 낮고 중소가맹점엔 높은 카드수수료 격차를 줄여달라’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항의에서 촉발된 수수료율 체계개편이 끝났지만, 가맹점 규모가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이후 대형은 최저 1.5%, 일반은 최고 4.5%를 적용받았던 양극화의 폭은 축소됐지만 매출규모가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모순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4일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르면 가맹점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최고 수수료율(2.4%초과~2.7%이하)을 적용받는 업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중에서 4일 현재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매출 5억~10억원 이하 업체 중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율은 23%, 2억~5억원은 27%, 1억~2억원은 32%, 5000만~1억원은 35%, 2000만~5000만원은 34%로 매출규모가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역 피라미드형’ 분포를 나타냈다.

KB국민카드도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중 4%만이 2.4~2.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고,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9%, 2억~5억원은 12%, 1억~2억원은 20%, 5000만~1억원 27%, 2000만~5000만원은 34%, 2000만원 이하는 35% 선으로 조사됐다.

현대카드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의 9%만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 2000만~5000만원 이하, 5000만~1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절반이 넘는 54%, 53%가 이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의 경우 2.1%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이 책정된 비중은 대형가맹점이 더 많았다. 현대카드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셋 중 하나(36%)가 2.1%을 밑도는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지만 2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이하 매출을 올린 가맹점은 각각 12%, 7%만이 2.1% 아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일수록 2.4~2.7% 구간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1%대 중후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받던 것에 비해 2.1~2.4%대의 중간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개정된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의 골자는 매출액과 결제행태 등을 반영한 새 기준을 통해 매출이 적은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약자를 배려하자는 정책의도가 담겨있다. 개편 결과 평균 1%중후반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은 오르고, 영세 가맹점이나 중소업체의 수수료율은 인하돼 법안의 기본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 강자에게 낮고 약자에게 높은 수수료율은 여전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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