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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빅3, 변액담합도 리니언시…과징금 감면 · 檢고발 면할듯
중소업체 법리검토 등 강력반발
보험업계가 또 다시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손해보험업계의 간접손해보험금 등에 대한 담합조사에 이어 2010년 개인보험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그리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된 변액보험 담합조사에 대해서도 리니언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9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담합 규정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 및 운용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리니언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변액보험 담합 건은 지난 2011년 공정위가 16개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에 대한 담합 조사를 할 당시 빅3사들이 자진 신고한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변액보험 담합과 관련, 해당 생보사들에게 과징금은 물론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기존보다 제재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리니언시를 한 A생명 등 빅 3사들은 과징금 감면과 함께 검찰 고발도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과징금은 면제해주고 검찰에는 고발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느냐”며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머지 6개 중소 및 외국계 생보사들은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형사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시장영향력이 약한 중소형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를 뿐으로, 담합 규정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의 조사방식이 진행 초부터 담합으로 이미 규정하고 이뤄지다보니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공정위의 잇따른 의견 묵살에 난감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조사할 때마다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의견을 보내고, 사람까지 보내 적극 해명해 보기도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지난 2002년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으나, 공정위가 금융당국의 의견을 번번히 묵살하면서 양측간 협약에 대한 ‘무용지물’론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김양규ㆍ윤정식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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