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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권 ‘신용정보’ 관리ㆍ감독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새로운 ‘신용정보업 감독업무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수집ㆍ제공 등과 관련해 수정된 업무보고서 양식에 따라 최근 1년간 수행한 업무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정보 제공, 활용 범위, 제공 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보고의무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세분화했다.

우선 업무보고서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기관’을 크게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나누고, 보험회사를 생명보험ㆍ손해보험으로 따로 분리했다. 기존에 따로 흩어져 있던 농ㆍ수협ㆍ산림, 신협, 새마을금고를 상호금융으로, 신용카드, 리스ㆍ할부, 신기술사업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각각 묶었다. 보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ㆍ평가 등은 보고의무사항에 포함됐다.

신용정보회사는 특히 개인과 기업(법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와 제공 범위, 신용정보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와 회원사ㆍ고객을 통해 최근 1년간 수집한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작성하고, 신용정보의 활용기간과 보존기간도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 보고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조회를 막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가 회사채 발행기관 또는 신용평가 대상(기업)에서 받는 ‘신용평가 등급수수료’ 등에 대한 작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이용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수수료를 ‘정부ㆍ공공기관제출용’과 ‘기업 등 기타기관제출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권역별 신용정보 집중ㆍ관리 현황은 특수은행검사국에서 전담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 건수와 신용정보 종류, 제공 대상자 등으로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무보고서 양식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감독업무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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