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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인사청문회법 개정…일고의 가치 없어"
[헤럴드생생뉴스]민주통합당은 1일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인사청문제도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삼권분립의원칙에 기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을 신상 털기로 폄훼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새누리당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흔들고 스스로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이 법(인사청문회법)의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과 당시 한나라당의 당 대표였던 박 당선인이 이제 와서 태도를 돌변한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법을 훼손하려는행태는 박 당선인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날치기 등 물리적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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