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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소송 승리에 삼성 “사실 관계 명확히 밝혀져 다행”
[헤럴드경제 = 김영상ㆍ홍승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4조원대 규모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에 따라 행여 있을지 모를 불확실성에 가슴 졸이던 삼성 그룹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개월간 이어온 지리한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승소하게 됐다.

재판 결과에 삼성 그룹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그룹은 소송이 최초 제기된 지난해 부터 “이병철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뒤 재산상속이나 재산분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사소송인 만큼 회사와는 선을 긋고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행여 있을 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내부에서도 재판을 예의 주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이 받아들여져 사실관계가 명확히 해진 것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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