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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제한...저신용자 ‘신용회복’ 기회 상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제한 조치는 열심히 살아보려는 저신용자를 또 한번 죽이는 정책입니다.”(금융감독원 민원인 임모 씨)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수단으로 사용되던 ‘예금담보 신용카드(질권카드)’ 발급이 제한되면서 저신용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의 부실 채무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재기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신용등급 6등급 이상ㆍ가처분소득 월 50만원 이상’으로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제한한 모범규준을 만들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깐깐해졌다.

새해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에는 예금담보 신용카드의 발급이 전면 금지됐다. 예금담보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에 상관없이 예금을 담보로 예치금의 50~100%를 사용한도로 만들 수 있는 신용카드다.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을 위한 제도지만 신용회복 수단으로 신용등급 7~10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이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저신용자의 카드 채무가 위험수위에 이른데다 예금담보 신용카드를 악용하는 카드회원이 늘면서 당초 취지를 되살리기로 했다. 또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원칙에 어긋난 관행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 중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기에 나선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연체된 채무를 없애거나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을 많이 남기는 것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신용카드를 잘 쓰고 잘 갚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예금담보 대출’은 허용하면서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담보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평잔카드’를 내놨다. 이 카드는 일정기간(6개월) 통장에 남아있는 평균잔액을 감안해 발급 받는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통장 잔고가 많아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평잔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민원인 임모 씨는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제한과 평잔카드 허용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사업 실패로 추락한 신용회복을 위해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전문가는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면서도 “다만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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