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호금융에 ‘조기경보시스템’ 도입…건전성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상호금융기관에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수신이 지나치게 몰리는 상호금융은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돼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상호금융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각 상호금융업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신이 급증하거나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전체 단위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조합을 분기별로 선정한다. 중점관리조합에 선정되면 금감원의 직접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각 중앙회를 통해 수신금리 합리화를 유도하고, 수신이 빠르게 증가한 조합은 중점관리조합으로 편입돼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또 상호금융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은 자금운용 실적을 반영한 ‘실적 배당제’로 전환된다. 상호금융조합은 그동안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을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로 지급해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실한 상호금융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장기 미이행 조합에 대한 불이익과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 소관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