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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홈페이지 활용한 금융사기 ‘파밍’ 급증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비슷한 가짜 홈페이지(피싱사이트)를 만들고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가 2011년 1849건에서 지난해 6944건으로 3.8배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싱사이트를 통한 파밍 피해는 지난해 11~12월에만 146건이 발생해 9조6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김모(여)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컴퓨터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된 A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실제로는 피싱사이트로 연결됐다. 김씨는 이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을 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들은 김씨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씨의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1039만원을 가로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1019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도 8244건에서 5709건으로 30.7% 줄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3월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대책은 올해 1ㆍ4분기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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