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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변액보험 담합 9개생보 檢 고발
과징금 150억원선 추정…업계는 “행정지도 따른 것뿐” 강력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담합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온 혐의로 국내 9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최근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담합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공정위와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말 착수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등의 담합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지난 30일 이들 생보사에 ‘변액보험 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31일 이와 관련해 “30일 생보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며 “검찰 고발은 위법 사항으로 분류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보험상품 담합 혐의로 생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검찰 고발을 늘리자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생보업계를 첫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내린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연금보장 0.05%, 사망보험금 보장 0.1%)가 2005년까지 동일했다는 점을 담합했다고 규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기간인 2001~2005년 생보사는 운용수수료 포함,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검찰 고발과 함께 관련 매출의 10%인 최대 15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도입된 후 위탁수수료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상한선을 제시해 이를 반영한 것인데,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법적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생보업계는 지난해 공시이율 담합 결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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