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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5단지 재건축 또 암초에…
법원,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인용
35층 층고제한 이어 겹악재 울상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아파트는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에 이어 재건축 사업의 수장도 잃게 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5일 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던 잠실5단지는 쌍끌이 악재를 만나면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31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권 모 추진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됐다. 앞서 법원의 결정이 있긴 했어도 직무를 계속하며 재건축관련 법률자문 활동을 벌여오던 권 위원장은 위원장 지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됐다.

추진위원장 직무정지라는 악재의 발단은 지난 2011년 7월 주민총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총회는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권 위원장을 선임했지만, 일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총회가 운영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지 않고,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서면결의서에 의해 이뤄졌다며 위원장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향후 재건축 사업 시행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잠실5단지의 조합 설립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진위 측은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이 50%을 웃도는 상황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작업의 지속성에 대해 법원과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측은 이미 법률회사를 통해 선의 목적 보호 차원의 동의서 징구는 문제될 게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다.

잠실4단지 아파트 한 주민은 이와 관련 “조합 설립만 몇 년째 끌어오다 이제 좀 되나 싶더니만 층수 제한에, 추진위원장 직무정지에 설상가상”이라며 “재건축하기 너무 힘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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