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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감사패 받은 아이디병원, 알고보니 거짓말쟁이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성형이라 일컫는 ‘양악수술’(턱 교정 성형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를 한 아이디병원에 경고 조치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라는 광고판을 게시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의료법에 ‘양악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 문구에 대해서도 아이디병원 측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이디병원 측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광고에서 해당 문구를 자진 삭제했다. 아이디병원은 최근 성형외과들이 즐비한 강남구 일대에서 최근 가장 떠오른 병원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보건의료 사업 우수 의료기관’ 감사패까지 수상한 병원이다. 또 병원 주최 UCC공모전까지 개최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도 ‘양악수술 잘하는 곳’이라는 광고링크를 게재하는 등 기존 병원답지 않은 적극적인 홍보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하지만 양악수술 자체가 턱뼈를 깍아내는 고난도 수술이어서 소비자들의 의료진 선택에 각별한 신중이 필요한 부분이다. 매년 이와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건수도 2010년 29건, 2011년 48건, 지난해 상반기 4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상담의 62%는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늘고 있어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악수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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