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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터미널개발 결국 롯데 품으로…
인천시와 본계약 체결 2017년까지 1조2000억 투자…신세계“불법특혜 법적대응할 것” 반발
롯데가 30일 인천시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조감도>을 본격 착수했다.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이날 인천시청사에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9000억원으로 지난해 875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것에 비하면 250억원 가량 높아졌다.

롯데는 전체 부지 7만8000㎡를 대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 부지에는 친환경 시설이 들어간 인천 터미널과 롯데마트, 체험형 가전전문 매장, 영화관 등의 복합시설이 990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2015년께에는 터미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롯데백화점은 2017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는 모든 개발이 완성되는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롯데가 인천 부지 개발은 신세계와의 공방을 극복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인천시 측과 터미널 임대 계약을 맺고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는 본계약 체결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은 감정가 이하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결여 때문에 지난해 법원에서 무효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어 신세계는 “이 건 때문에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세계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인천대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롯데와 인천시는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법원의 결정은 계약 절차 전반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금리보전 조항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본계약 체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매금액을 조정한 것도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롯데와 인천시는 8751억원으로 매매금액을 정했으나, 지난해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매각금액 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인천시와 롯데의 약정 중 금리보전 조항을 감안하면 실제 매각금액은 감정가인 8682억원 보다 낮아져 공공재산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해놓은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와 인천시는 매각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롯데보다 많은 1조원 가량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세계가 끝까지 매각 과정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양사 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인천=이도운ㆍ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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