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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여성과 잠자리’ 유혹에 5000만원 날려
[헤럴드생생뉴스]20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후배의 유혹에 빠진 남자가 한순간 실수로 5000만원을 뜯겼다.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A씨(45)는 초등학교 후배인 B씨(44)로부터 젊은여성 두명과 술자리를 갖자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넷이 함께 모인 가운데 후배는 B씨는 A씨에게 “형님 이거(비아그라) 한 알 드세요. 여자들한텐 이거(물뽕)면 다 해결됩니다”라며 비아그라를 건넸다.

B씨는 여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속칭 ‘물뽕’이라며 여성들의 술잔에 흰가루를 섞어넣었다. 실은 설탕이었다.

술을 마신 여성들이 스킨십을 하자 A씨는 물뽕의 효과를 그대로 믿었다.

전남 순천의 한 체육공원 인근까지 드라이브를 하던 B씨는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다. A씨는 남은 여성 한 명과 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B씨는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여성을 성폭행하는 척했다.

그리고 이틀 뒤 A씨는 여성들의 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협박을 받고 A씨가 잘 안다는 경찰관을 만나러 전남 영암의 한 파출소로 갔다. “특수강간에 해당되니 사건화되면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게 될테니 잘 해결하세요”

경찰관의 조언을 받은 A씨는 부적절한 관계 뒤 1주일만에 여성들에게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뜯겼다. 검찰은 주범인 B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찰관을 포함,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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