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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시대 도래...고령화 리스크 줄여라 <하>공ㆍ사연금 명확한 역할분담 해야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비의 증가, 저금리, 기대수명의 증가, 사회보장 은퇴연령 연장, 고용 안정성 부족 등으로 퇴직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고성장 시대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노후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반면 낮은 성장률로 노후 대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ㆍ사연금 역할분담 필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노후에 대비해 다층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럽 주요 선진 국가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혼합돼 있는 사회주의적 연금 체계를 도입해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이 같은 연금체계는 지나친 급여 지급 및 혜택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조사, 분석한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과 같은 신흥 선진국들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결합시킨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연금 개혁을 시도한 결과 성공모델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도 국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 연금체계의 중심인 국민연금에 대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 명확한 사회적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학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적어도 임금의 8.3%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과 함께 국민연금보험료 4.5%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노사가 지출하는 금액은 임금의 17%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야기해 각종 복지비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따라서 현행 연금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연금제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한 연금개혁의 공통점은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록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더라도 사적연금의 대체역할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고려할만= 한국연금학회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가입을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놓을 경우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들이 ‘불행은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극히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 의료, 교육 등 당장의 급한 소비를 중시하며, 퇴직연금 일시금을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이전하지만 소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박탈감과 불안감이 커 연금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에 대해 획기적인 사고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립시장(Accumulation market)과 분배시장(Decumulation market)으로 분리돼 있는 퇴직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사의 역할을 독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의 기능을 노후생활비 보장외에 상해 또는 사망 담보 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다양화된 상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은퇴 시점까지 노후 준비를 위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일시납 즉시연금으로만 제한돼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돼야 한다는 게 보험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다양한 연금상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04년에 출시된 미국의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 ALDA) 등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는 사람이 위험 단체내 생존자를 보조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개발의 시의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경직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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