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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제약 3월부터 지주사 체제로 전환
회사분할 주총 의결서 한미약품 기권…싱거운 승리


동아제약이 3월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동아제약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 의결에는 1035만4590주가 출석해 937만6747주가 표결에 참가했다. 찬성 759만8267주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반대는 177만8480주, 기권은 97만7843주였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계획에 따라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자회사로 전문의약품 사업을 하는 동아ST, 일반의약품의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된다. 분할기일은 오는 3월1일이다.

동아제약의 주식 96만9647주(8.71%)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이날 주총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는 예상대로 싱겁게 끝났다. 기권으로 회사 분할안에 반대했다는 얘기다.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는 “투자사업,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나눠 사업특성에 따른 신속ㆍ전문성 있는 결정을 위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각 사업회사는 연구개발을 강화해 시장혁신과 제품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에 앞장섰던 국민연금 측은 “그동안 여러 기업의 주총에서 각종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면서 “전문위원회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을 모두 팔지는 않으며, 이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카스 헐값 매각 우려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이사회의 배임행위이므로 민ㆍ형사상 책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법규나 공시에 따라 불가능하며, 안전장치로 정관에 매각 시에는 주총에 특별결의가 필요하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사 전환이 상속을 용이하게 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주주의 자산 분할비율이 더 크고, 박카스나 일반의약품을 지주회사로 넣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덜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선임안도 통과돼 동아쏘시오홀딩스 사내이사에 이동훈 동아제약 전무, 강수형 전무, 채홍기 상무가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조봉수(서강대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조문술ㆍ원호연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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