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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시대 도래...고령화 리스크 줄여라 <상>국민연금 부실화...노후대비체계 재점검 시급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2%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이후 8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2007년을 정점(2066만명)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ㆍ경제적 위험이 더 클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에는 정부와 개인 차원의 노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불안정한 연금체계= 경제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가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ㆍ사회적 리스크를 키울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연금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핵심인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고급여ㆍ저부담에 따른 재정 불안,사각지대 양산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0년 12월말 현재 1922만명이 가입하고, 자산규모는 248조 6000억원에 달해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중추를 담당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나친 초기 부담을 피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고급여ㆍ저부담 설계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실패하면서 재정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으나, 고급여ㆍ저부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더욱이 2010년말 현재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510만명,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가입자도 약 130만명에 달하는등 전체 가입자의 33%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이 향후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도입취지 못살려= 지난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완성하는 취지로 출발했다. 그러나 미흡한 제도와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퇴직연금은 2011년 10월말 현재 전체 사업장 150만 7000개 중 8.3%인 12만 5000개,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 6000명의 32.5%인 296만 6000명이 가입한 상태다. 적립금 규모만 39조원에 달하고, 오는 2020년에는 무려 300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금학회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확정급여형에서의 100% 이하 적립 허용, 확정기여형에서의 주식투자 불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운용 제한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적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90%를 넘으면서 장기적인 투자 성과나 서비스보다는 단기 수익률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선택되고,무리한 수익률 경쟁으로 인해 시장 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연금은 지난 1994년에 도입된 세제적격연금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노후 소득보장보다는 세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어 높은 해지율과 저조한 가입률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납 보험료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되는데 저소득층에게 세제 혜택 효과가 미흡하다. 세제 비적격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부유층의 상속 등 자산관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가 지적된다.

개인연금은 소득이나 향후 지출을 고려하지 않아 금리연동형 연금의 9년차 유지율이 불과 23.8%에 그치는 등 해지율이 높고, 가입률도 3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연금상품의 소득공제가 크지 않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영보험사의 단순한 금리연동형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연금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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