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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교사 체벌 금지한 ‘이지메’ 법안 마련
[헤럴드생생뉴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교사의 체벌 행위도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규정하는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교도통신이 입수해 26일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공격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이지메로 규정된다.

법안은 학교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중상을 입거나 장기 결석하거나 사망한 학생이 나오면 학교 측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해자는 정학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학생에 관한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도 이지메에 포함시킨다.

자민당은 28일 개원하는 국회에서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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