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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소식>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부평구는 2월1일부터 부평지역 내 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부평지역 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정화구역 87곳, 버스정류소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 445곳이다.

금연구역 지정장소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5개월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 뒤 7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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