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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기본료/월정액 면제 2000원 상향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이 최대 2만2500원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2월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감면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월정액 3만4000원 가입자가 5만4000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한 경우 감면액은 ‘월정액 감면 1만5000원+(1만5000원×50%)’로 2만2500원이다.

만약 기본료 1만1000원인 가입자가 3만5000원을 사용했다면 ‘기본료 감면 1만1000원+(1만9000원×50%)’인 2만500원이 감면된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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