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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난 그들을 기리며…디지털유산 관리 대행사…신규 비즈니스로 부상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신용정보회사 채권관리자인 친구로부터 사망자 명단을 입수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자신의 회사가 관리하는 은행 전산망에서 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침해 및 타인 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기소했지만 원심과 항소심은 정보통신망 침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의 범위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한 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훼손되는 경우 등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상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타인’에 사망자도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상의 사례는 ‘디지털 유산’의 소유권 논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단초는 제공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 현행법에서 사망자의 유가족은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없고, 자살한 경우라도 경찰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기록물을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21조와 통신비밀보호법 1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박대해, 유기준, 김금래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망자가 지정한 개인’에게 인터넷 관리 권한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유산 처리 관련법이 무산됐다. 사망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망자와 e-메일을 주고받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사망자가 남긴 글이나 사진의 재산권 인정 여부, 상속으로 인정할 경우 상속 범위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전향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 주에서는 2005년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한 병사의 아버지가 야후를 상대로 아들의 e-메일 계정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에 승소, 이후 미국에서는 친족에 대해선 열람권한을 인정해주는 판례로 자리 잡았다.

독일에서는 관련법 제정 논의로 뜨겁고 미국에서는 레거시로커(Legacy Locker), 시큐어세이프(Secure Safe) 등 디지털 유산을 처리해주는 민간 기업도 생겨나는 등 신규 비즈니스로 부상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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