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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코너탈출…역전 발판 마련
美ITC 특허침해 예비판정 재심 결정 의미
ITC, 보호주의 색채 벗고 장고
삼성전자, 승기잡을 절호기회



“삼성이 코너에서 탈출했다. 최소한 역전의 실마리는 잡은 것 같다.”(업계 관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권고했던 예비판정 결과를 재심의키로 한 것은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판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재심의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25일 예비판정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ㆍ태블릿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났다.

ITC 예비판정이 뒤집힌 것은 과거 사례로 보면 힘든 일이었다. 이에 당초 재심의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3월 삼성에 불리한 최종 판정이 예상됐다. 최종 판정 후 미 대통령이 60일 내 재가하면 끝이 나고, 삼성 제품은 수입 금지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의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ITC 예비판정 번복은 삼성에 유리한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최종 결과는 4월 말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ITC가 장고한 흔적이 짙다는 게 그 배경이다. ITC의 재심의 결정은 당초보다 2주 정도 늦게 나온 것이다. ITC가 애국주의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여론과 세계 IT 시장 흐름을 뒤늦게 살피고 있다는 뜻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무조건적인 보호주의 색채에서 벗어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같다”며 “재심의 결정 이후 삼성과 애플의 적극적 소명 등 여러가지 변수가 최종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 침해 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이다.

이 가운데 D678특허와 949특허는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가 공동 발명한 것이라 더욱 시선을 끌었다.

ITC는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에게 삼성이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던 922특허와 501특허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정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으로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처럼 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설령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더라도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기는 했다.

또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특허를 대체할 우회기술을 준비해놓고 있는 점도 한결 부담을 더는 요인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세기의 소송’에서 질 경우 여러가지 부정적 영향을 걱정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ITC 재심의 결정은 그동안 특허를 무기로 삼성전자를 압박해온 애플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전자로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수확을 거뒀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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