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특허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예비판정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ITC는 이 사안의 재심의 여부를 당초 지난 9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주일이나 늦춘 이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

업계에선 ITC의 이번 재심의 결정은 삼성이 애플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최종판정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즉, 삼성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단초라는 것이다. 최종 판정은 당초 3월 예정이었지만, 재심의 결정이 늦어졌고 ITC에서 다시 원점에서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4월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재심의 결정을 일단 환영하며 ITC의 최종결정에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는 데서 시선이 집중된다. ITC는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한 적이 있고,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어 조심스럽게 재심의 가능성은 제기돼 왔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애플 편을 들다가 지난해 말과 올 들어 글로벌 여론 눈치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25일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즉각 재심의 요청을 했다.

김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