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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 지분 매각 한도 설정…금융권 기금 조성”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하우스푸어(내 집 빈곤층)의 주택 지분 매각 한도를 ‘지분의 50% 또는 대출금’으로 정하고 매각시 20~3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금감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채무자와 금융권의 공동 손실 분담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한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하우스푸어는 주택 지분을 팔 때 20~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지분 매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이 함께 참여해 하우스푸어 채무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하우스푸어는 주택 지분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공공기관의 보증을 붙여 신용을 보강하고, 월세 개념의 지분 사용료를 연 6%에서 4~5%로 낮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분을 매각하는 하우스푸어가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 시세의 50% 미만’ 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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