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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 공기압경보장치 의무 장착, 내 신차엔 왜 없을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올해부터 신차에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신차’의 범위를 두고 고객 혼란이 늘고 있다. 같은 2013년형 모델이라도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 모든 사양(트림)에 TPMS가 적용되는가 하면, 최고급 사양에만 기본 적용하는 등 모델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TPMS를 장착하고 싶어도 옵션에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점차 TPMS를확대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3.5t 이하의 신차는 TP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TPMS는 공기압 센서 등을 이용해 타이어의 내부 압력을 감지, 공기압이 부족하면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출시되는 신차에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리콜 대상이 되며, 2014년 6월부터는 신차뿐 아니라 기존차량도 모두 의무 장착해야 한다.

문제는 신차의 범위를 둘러싼 고객과 업계 간의 혼동이다. 올해 구입한 신차임에도 TPMS가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출시한 2013년형 K5 하이브리드도 최상위 사양인 노블레스에만 TPMS가 기본적용돼 있다. 그 이하 사양인 프레스티지에선 45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하이클래스’라는 패키지로 HID 헤드램프와 TPMS를 장착할 수 있다. 기본 모델인 디럭스나 럭셔리 등의 사양에는 아예 TPMS를 선택할 수 없다.


같은 연식변경 모델이지만 지난해 말 출시한 르노삼성 2013년형 뉴 SM7에는 전 사양에 걸쳐 TPMS가 기본 적용으로 추가됐다. 올해 나온 2013년형 모델에는 TPMS가 없고, 지난해 나온 2013년형 모델엔 의무 적용돼 있는 셈이다. 업체와 모델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니 고객 혼란이 늘고 있다.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올해 구입한 신차인데 왜 의무 적용이 돼 있지 않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차’의 범위에서 오는 혼동이라고 밝혔다. 연식변경이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 등은 신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TPMS를 의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형 모델이 올해 새로 나오더라도 신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기존에 없던 모델이거나 완전변경(풀체인지)된 모델만 신차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차량을 구입할 때 신차인지 아닌지 구별, 신차임에도 TPMS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리콜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TPMS 장착 의무화로 연간 124명의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역시 3.2g/㎞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ㆍ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전 모델 의무 적용을 앞두고 신차뿐 아니라 기존 차량에도 점차 TPMS 장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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