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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美 법원 특허소송자료 日법원도 사용 허가 요청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 사법부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폴 그루얼 보조판사에게 일본에서 진행중인 특허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호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삼성은 법원에 요청한 서류를 통해 2007년 6월29일 이전 아이폰 판매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증거로 제출됐던 실제 기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삼성은 또 애플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7년 1월9일 자사 연례행사인 맥월드에서 발표했던 아이폰도 증거로 요청했다.

삼성은 이번 요청이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단지 일본 법원이 미국 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애플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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