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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해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선정
[헤럴드 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는 전날 마감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에 참가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해운 본입찰에는 한앤컴퍼니 외에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가 참가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한앤컴퍼니에 우선협상 자격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앞으로 대한해운에 대해 정밀 실사를 벌여 인수 가격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해운의 채무가 1조원이 넘어 인수 계약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100%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해운은 장기 운송계약 물량이 많아 매력적인 기업”이라면서도 “한앤컴퍼니가 써낸 금액이 1천억원대로 알려져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인수합병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 4위 기업인 대한해운은 원유, 철강, 석탄 등 원자재를 주로 실어나르는 벌크 전문 선사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한해운 인수전에는 당초 CJ와 SK그룹, 동아탱커 등도 인수의향서를 써냈지만 가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본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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