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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에도 버젓이…LGU+ 불법행위 점입가경
‘30분내 신규개통’ 현수막까지
대리점들 추가 보조금도 약속

방통위 영업정지 위반 경고도 무시
불법영업 추가 제보 28건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지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방통위로부터 경고 조치까지 받았지만 LG유플러스 대리점은 ‘30분내 신규 개통’, ‘영업정지 NO. 정상영업’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걸어놓고 버젓이 영업중이다.

특히 오는 30일 영업정지 종료에 대비해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며 예약가입을 받는 등 통신3사 영업정지의 계기가 됐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현상이 재연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총 28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벌여 방통위에 추가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충남에서 3건, 서울ㆍ대전ㆍ광주 각 2건씩, 강원ㆍ경북ㆍ전북ㆍ충북 각 1건씩 등 13건의 개통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본사 차원에서 전산을 차단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정상영업을 홍보한 공표위반도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앞에 정상영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실제 전주의 한 대리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단말기, 즉 가개통한 단말기를 명의변경 해 준다고 고객을 유인했다. 청주의 대리점은 “오늘 휴대폰 신규 개통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했으며 서울의 한 대리점은 ‘유일하게 영업정지 안된 집, 영업정지 NO, 정상영업’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

예약 가입자를 모집중인 6건의 사례는 영업정지가 끝나면 바로 개통된다며 대신 위약금 전액 지원, 기존 별도의 지원금에 추가 5만원 지급, 와이파이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을 내세우며 고객들을 유혹했다. 갤럭시 S3의 경우, 법적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웃도는 43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곳도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방통위로부터 지난 7~10일 실태점검에서 명의변경된 1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서 LG유플러스가 밝힌 입장발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13건 중 9건은 LG유플러스가 명의변경 과정 중 문제점을 발견해 사전 해지조치함으로써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방통위의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민감한 시점에 제재기관의 행정처분을 무시한 불법 영업행위는 유통질서를 흐리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개통은 전산이 차단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방통위에 접수된 건에 대해 가개통 후 명의변경 등은 사실 여부를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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