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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도 가천인력개발원 특혜 의혹 ‘눈감아주기’ ?
“시의회 심의통과는 로비덕”소문
수림보존지역 지정사실도 몰라

인천 송도 가천인력개발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헤럴드경제 1월 21일자 12면 참조> 과 관련,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개인 소유 사유지인 가천인력개발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안건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통과시켜 ‘눈감아주기’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별다른 잡음 없이 심의에 올라온 이 안건이 시의회 심의에서 무사 통과된 것은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한몫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는 가천인력개발원 부지 특혜 부여와 관련된 도로를 시가 일방적으로 ‘차량출입 금지 구간’과 개인 소유 토지에 ‘수림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의정 활동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12월 인천 송도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사업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4월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인 가천인력개발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 부지는 향후 요양원과 병원시설(장례식장 제외)을 비롯한 관광사업과 관련된 호텔 등 관광숙박 및 관광판매 시설 등을 건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기록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에는 당시 시가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 심의하면서 안병배 의원이 고도제한에 대한 지적만 가볍게 언급했을 뿐, 개인 사유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특혜 의심이 농후한데도 이를 지적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당시 시가 이 부지에 호텔 건립을 전제로 이미 사전에 다 계획된 ‘맞춤식’ 안건으로 추진한 것이 확실했다”며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 안건이 통과한 것은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도지구 재정비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안인 주민의견 청취도 당시 인근 주민 이해당사자들 몇 명만 모여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B 시의원은 “시가 개인 사유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시가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향후 가천인력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해 인근 개인 소유 토지들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차량출입 금지구간’으로 만들고, 또 인근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수림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들까지 ‘로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시의 형식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봐주기식’의 안건 심의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인천)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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