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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지금> ‘불붙은 개’ 뛰어들어 자동차정비소 화재 등
○…개 한 마리가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경기 용인시 고림동의 한 자동차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 개는 온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개가 자동차정비소로 뛰어들고 10여분 뒤 이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인근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바로 119에 신고했다. 화재는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현장인 자동차정비소에서는 화인(火因)이었던 ‘불붙은 개’의 사체도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날은 휴일이라 자동차정비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방서는 약 2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비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 개의 이동 경로와 불이 붙은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포착된, 온몸에 불붙은 개가 불법 도축 과정에서 탈주했을 가능성 등 실화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아내 구박에 주차장에 불지른 남편

○…노동일을 하며 일당을 벌어온 A(49) 씨는 아내의 구박에 화가 났다. A 씨는 그 화를 술로 풀었고,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경찰 추산 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화재는 1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해당 건물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돈을 못 번다고 아내에게 구박을 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2일 돈을 못 번다고 아내에게 구박당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진해=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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