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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장수만세.. 100세 이상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고양시(시장 최성·사진)는 지난 18일자로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100세 인(人) 복지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1913년생)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5만원의 100세 인(人) 수당을 지급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100세 인(人) 수당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 후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매월 20일 마다 정기적으로 100세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00세 인(人) 수당과 함께 100세 생일을 맞이하는 어르신께는 생일 케이크,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 사망시에는 장제비 100만원도 지급된다.

또한 관내 병원과 협력하여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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