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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받아쓰자니 정확성이…직접하려니 비용·인프라 부담…민간연구기관도 지표 속앓이
민간 연구기관들은 통계지표를 쓸 때마다 답답함을 토로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의 원자료를 받아쓰자니, 시기적으로 늦거나 가공 결과를 발표하는 데 대한 제약을 심하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커지는 통계청 자료만 받아서 쓰기엔 연구의 정확성 면에서 위험도가 큰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조사 등을 하기엔 모(母)집단 규모가 커야 되고 촘촘한 통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부담이 작지 않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21일 “통계청 등 정부기관은 물가나 고용률 등을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같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라며 “조사를 하더라도 기존 조사 외에 특화된 부분이나 지엽적인 분야에 국한되게 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조사 간 미스매치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민간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기엔 비용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공받아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시정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환율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방지하고, 공공 자료가 국민의 혼선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주요 지표를 지정기관 외에 조사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공연구원 관계자는 “국가 통계는 통계의 대표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 커야 되고, 고용률을 조사한다고 했을 땐 산업 분류나 직업 분류 등 조사 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처럼 인프라를 갖춘 국가기관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으로 민간 기관들의 조사권을 막아놨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민간 기관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도 사실상 승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가 통계에 있어 정부기관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기관을 지정해서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통계청에서도 현 시스템상에서 조사하는 지표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고용 관련 지표들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각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조 지표들을 가급적 많이 활용해야 하고, 기존 조사의 과정과 자료의 투명성도 더욱 높여서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민간 기관에서 통계 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이미 조사되고 있는 항목일 경우 대부분 승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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