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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펀드 10%룰…경제민주화에 배치…투자이익제한…개정필요
공모 주식형펀드의 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 종목을 펀드 순자산의 1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한 ‘10%룰’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배치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의 주요 재테크 상품 중 하나인 공모형 펀드가 이 같은 제약 때문에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제대로 담지 못해 수익률이 시장에 못 미치는 반면, 자산가들은 투자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현행 10%룰이 경제민주화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1일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란 제목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지금의 10%룰은 한국시장의 현실에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팀장의 주장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연간으로 43.9%나 상승한 가운데, 10%룰의 제한을 받는 공모 펀드들이 삼성전자를 제대로 담지 못해 대부분 펀드가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쳤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난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392개의 평균 수익률은 6.1%로 코스피 상승률 9.4%와 코스피200 상승률 10.9%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노 팀장은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게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다”며 “이것이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조와 동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는 10%로 제한돼 있다. 투자금액이 큰 투자자의 경우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이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노 팀장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10%룰이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강화시켜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모 펀드가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에 대해 해당 종목 시총 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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