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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代男…그는 왜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려 했을까?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으로 조리원 관계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산후조리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조리원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1시24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 공기총, 흉기, 전기충격기 등을 들고 들어갔다.

11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 한의원 등이 입주해 있다.

A 씨는 3층 산후조리원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공기총을 들고 쏠 것처럼 위협해 대표 B(51) 씨와 사무장 C(45 )씨 등 조리원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공기총을 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탄환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함께 가지고 온 흉기로 사무장 C씨의 어깨와 가슴, 팔목에 상처를 입히고 대표 B씨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A씨는 6층에 있는 같은 산후조리원에 올라가 재차 난동을 벌이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의 난동으로 산부들이 놀라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복도와 산후조리원을 연결하는 문을 재빨리 잠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인근 둔산동에서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산후조리원 측과 5억여원에 이르는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뒤 일자리 요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산후조리원 측과 A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인 상표 등록권은 산후조리 교육 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본에서 산부를 대상으로 한 마사지 기술을 배웠으며 이 산후조리원에 월급을 받고 고용되는 조건으로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가 법정 소송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소지한 공기총과 전기충격기는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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