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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운영진 선거법 위반 무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4ㆍ11 총선 직전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운영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인 미권스 운영진 정모(42) 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1조 등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규정에 없는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들이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한 것도 정 씨가 아니라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중 6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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