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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삼성 제품 판금 기각 결정에 항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삼성전자 26개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미 법원 판결에 대해 전격 항소했다고 LA타임즈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은 루시 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 판사 판결에 불복하고 결국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해 8월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에서 미 배심원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삼성전자 26개 스마트 기기에 대해 영구적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루시 고 판사는 이 같은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 특허들에 포함된 기능들이 소비자들의 구메 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또 판금이 삼성 제품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불공정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씨넷 등 외신들은 애플이 러시아 국영철도로부터 상표 침해 제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철도의 상표 (No. 341333)를 애플 온라인 스토어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영철도측은 애플 스토어에 “Russian Railways”라는 상표가 무단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패드에 들어간 시계 디자인 침해로 스위스 국영철도로부터 제소되기도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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