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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男, 거리 배회하던 10대 장애女 유인해 성폭행
[헤럴드생생뉴스] 1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회를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꾀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A(52)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과 5세 정도의 사고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소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적장애 2급의 B(19)양이 인천 부평구의 한 광장을 배회하는것을 보고 “회를 사주겠다”며 접근, 2차례에 걸쳐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얼굴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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