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형사책임 나이 낮춰 처벌보단…관찰제 신설 보호처분 강화를”
범죄연령 낮아지는데…대책 어떻게
김성돈 성대교수 보고서


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의 형사책임연령을 낮춰 이들을 단속하고 처벌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형사책임연령은 이미 타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기보다는 보호관찰제도 등을 정비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연구조사가 나왔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형사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제도와의 관계’를 내놨다.

현재 한국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으로 만10~13세의 아동은 ‘촉법소년’이라 불리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 증가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05년 6060명에서 2009년 1만1609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로 내려 이들을 처벌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는 일본과 함께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스위스ㆍ덴마크ㆍ스웨덴 등은 기준이 만15세이고, 영국ㆍ독일 등은 만18세를 형사미성년자로 삼고 있다.

게다가 소년원 등에 실제 구금이 가능한 나이인 소년사법적용연령 기준은 한국이 10세로, 구금하한연령을 12세로 잡고 있는 일본이나 14세로 잡은 독일보다 낮다. 스위스ㆍ스코틀랜드 등은 7세부터 소년사법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들 역시 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구금이 불가능하며 보호관찰 처분만 내릴 수 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구금 가능한 연령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이다.

김 교수는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형사책임연령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년범의 증가는 보호관찰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생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집중보호관찰제도 등을 신설해 보호처분을 다양화ㆍ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