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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게임업체 ‘삥뜯기’?…누리꾼 “골목 깡패도 아니고…”
[헤럴드경제=채상우 인턴기자]지난 8일 국회에 게임 과몰입 규제를 강화하는 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발의된 안이 지나치게 게임산업을 옥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2종으로 나뉘어졌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의안 12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 업체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인터넷게입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23조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한 시간 확대도 뭇매를 맞고 있다. 23조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기존 오전 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7시로 3시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분도 반발을 사고 있다. 18조와 20조, 22조에 따르면 청소년이 유료화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게임 업체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

또 청소년이 얼마나 게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보호자와 담임선생님에게 공개된다. 새로 출시되는 게임의 오픈베타 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과몰입 가능성이 큰 게임은 아예 할 수가 없다.

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신설,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골목 깡패나 하는 짓을 그대로 벌이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독된 청소년을 선별해 제재를 가해야지 게임산업에 모든 책임을 물고 규제를 하는 건 단순무식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게임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행성 산업이 아니다. IT의 모든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 최근의 게임 산업인데,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게임업계는 상위 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순이익 1%도 아니고 매출의 1%라니...청소년보호는 눈가림이고 세금착취가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double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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