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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카페인 음료 함량·주의문구 표시…지하수 사용 시설 살균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당 0.15㎎ 이상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는 함량과 주의문구가 표시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올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도 표시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40억원 상당)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7월부터는 주류제조업자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부터 504개 의약품을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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