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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는 애플 특허…페이지 넘김도 무효?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지난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페이지 넘김(Page-Turn) 특허 2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가 재심사 요청을 했다고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3일 전했다. 앞서 애플의 주요 특허들이 줄줄이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애플의 특허 효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심사 요청을 받은 특허는 713, 906특허로 화면의 페이지를 넘길 때 말아올려지면서 전환되는 것처럼 규형되는 방식이다. 713 특허는 한 페이지, 906 특허는 두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다를 뿐 기본 원리는 같다.

애플이 지난해 10월과 11월 USPTO에 해당 특허를 등록했을 때 이미 “특허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해 독점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전자책 업계는 애플 특허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USPTO는 재검토를 통해 애플의 915특허가 담고 있는 모든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핀치 투 줌이라고 알려진 915특허는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지난 8월 배심원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4개 중 21개 제품이 이 915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을 내렸다. 침해 제외된 제품은 갤럭시 에이스, 인터셉트, 리플레니시 등이 전부다. 갤럭시S, S2 등 주요 제품 모두 침해 목록에 포함됐다.

이 점으로 미뤄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애플이 삼성에 주장하는 각 특허별 로열티에서도 915특허의 경우 기기 한 대당 3.1달러로 가장 높다.

이와 함께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바운스백 기술과 멀티터치 등 스티브 잡스 특허로 호칭되는 애플의 주요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한편 애플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문서를 제출해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판매금지 요청을 철회했으므로 ITC에 제기한 미국에서의 판매 금지 요청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표준 특허에 대해 판매금지를 제기한 것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유해하다며 판매금지 요청을 철회한 것과 명확히 모순된다”며 “판매금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이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유럽 지역에서 제기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신청을 전격 철회한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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