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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걸렸다” 30대女, 유부남에게 수억 뜯어내
[헤럴드생생뉴스] 내연남에게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수억여원을 가로챈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병에 걸렸다고 속여 내연남에게 3년간 생활비와 병원비 등 2억여원을 받아낸 A씨(3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06년 술집을 찾은 B씨(당시 49세)에게 자신을 명문대생이라고 속이고 사귀면서 유부남 B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B씨는 ‘생활비를 지원해줄테니 술집 종업원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하며 A씨에게 3년 동안 8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었던 A씨는 이후 B씨에게 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수술비와 병원비를 요구했다.

B씨는 A씨 계좌로 우선 병원비 1000만원을 입금한 뒤 1주일 새 수천만을 추가로 건네줬다.

그러나 더욱 대담해진 A씨는 “비행기값 카드 결제를 못했다” 등으로 3년간 77차례에 걸쳐 A씨에게서 2억1680만원을 받아챙겼다.

B씨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의 부인은 A씨의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B씨의 부인은 국내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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