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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아동학대, 위생사고 등 이력 공개
[헤럴드생생뉴스] 새해부터 아동 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아이가 따돌림 예방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사전에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은 경찰ㆍ소방ㆍ군무원ㆍ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5천~2만원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의 학력 제한을 없애는 등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는 확대한다. 이로써 학력제한이 남아있는 16개 자격증 중 국민의료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하도록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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