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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입문 잠근채 무죄 구형…검찰 진상조사…징계수위 부심
재심 사건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징계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판2부 임모(여ㆍ38ㆍ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 혐의(북한 찬양)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담당하다 교체 됐으나, 무단으로 구형 당일 법정에 출석해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 역시 구형이 있었던 지난 28일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검은 당초 윤 씨에게 무죄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통상 의견을 낼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처럼 무죄가 예상되는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은 통상 이같이 대처하며 드물게 무죄 구형을 하기도 한다.

임 검사는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 때도 무죄 구형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부와 임 검사의 의견이 달랐다. 상부에선 결국 논의 끝에 다른 검사에게 공판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런 절차와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법정에 나서 다른 검사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임의로 구형을 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 검사는 구형 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비겁하게 구형할 수 없었다. 절차를 어겼으니 나를 징계해 달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검사의 이 같은 돌출행동에 대해 검찰은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차장의 지시가 내려지는 대로 임 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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