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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실손보험 판매 의무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 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업종으로 지정된다.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내년 1월부터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손보험 가입만을 원할 경우 불필요한 담보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변경주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보험기간도 최대 15년 등으로 현실화된다.

▶대출조건으로 은행상품권 등 판매 규제=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ㆍ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예외로 인정한다.

▶전 금융권 일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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