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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서 술취해 소란 부리면 경범죄 처벌
▶다중이용업주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내년부터 대형사고 발생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던 방식이 아닌, 화재보험제도를 본격 도입해 화재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기간을 감안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확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기존 30세 이하에서 40세까지로 확대된다. 시험과목도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총론 등 5개 필수과목에서 필수 3(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2과목으로 변경된다.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 확대=내년 3월부터는 경범죄 통고처분(법칙금 납부) 대상이 기존 17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행위, 다른 사람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이 경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돼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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