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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확대=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늘어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이 신성장동력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와 콘텐츠ㆍ소프트웨어 산업의 10인 미만 창업기업이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 업종이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업종과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