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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144개로 확대…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된다. 간암(넥사바)ㆍ위암 약제(TS-1)의 본인 부담을 5%로 낮추고, 암ㆍ심뇌혈관 질환의 검사 및 수술 후 상태 확인 등에 필수적인 초음파 검사도 내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내년 7월부터 50%의 본인 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필수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내년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를 5000원의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성인은 5월부터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대상은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늘어난다.

▶6월부터 PC방 전면금연=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흡연은 실내에 설치된 별도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거용 재산 환산율도 4.17%에서 1.04%로 완화된다. 최저생계비가 3.4%(4인 가구 기준)인상되면서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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