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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요타 ‘美 급발진 리콜’ 11억弗 배상
도요타자동차가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급발진 우려로 차가 리콜된 수백만명이 낸 집단소송과 관련,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승인하면 도요타는 매트 결함 등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리콜한 차량의 전ㆍ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270만대에 특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대 액수라고 원고 측 변호사 스티브 버먼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신고된 지난 2010년 제기됐다. 당시 도요타는 미국에서 800만대를 포함해 세계에서 1200만대를 리콜하고 미국 의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도요타는 운전자의 실수와 가속 페달이 매트에 달라붙는 문제 등을 급발진 이유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오랜 조사 끝에 도요타 차량의 전자장치가 급발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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