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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판단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미래지식성장포럼 세미나서 본격 제기…법학계“국가의 기업 경영활동 지나친 개입은 부적절”
법원이 경영 판단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법학계에서는 모호한 관련 법규정 때문에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적용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 오너들이 속출하고 있는 재계도 이 주장과 관련,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법인 미래지식성장포럼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글로벌 경영 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 사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 판단의 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영 판단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우선 배임죄 영역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이른바 ‘셰도 디렉터(그림자 회장)’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배임죄를 이 같은 부분까지 확대 적용해 처벌하면 논리적 모순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실무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죄가 주로 적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경영판단이론’의 한국법률학 안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학장은 “ ‘경영판단이론’은 형사법상 범죄론의 체계적 위치가 무엇인지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그 위상이 모호할 뿐더러 상사법 판례에서도 아직 확실한 논리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가자들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세미나 사회자인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인의 배임행위는 일반적 배임행위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 배임죄 적용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피력했다.
검찰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경법 강화로 배임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배임죄 형량을 살인죄보다 상향한 일부 특경법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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